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대상, 기간을 소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해외주식, 자영업자 모두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금융소득
해외/국내 주식 이자, 배당금을 연 2,000만원 이상 받았거나 연금저축계좌 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세를 받았거나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입 뿐 아니라 전세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연금소득
추가 연금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소득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6.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근로 소득만 있을 때 : 연말정산으로 진행
- 퇴직 소득만 있을 때 : 퇴직소득세 정산
- 연금 소득만 있을 때 : 연금소득세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매년 같은 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 매년 5월 1일 ~ 8월 31일 |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금 가면, 가산세 부과, 대출에도 제한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 증명이 어려워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리인을 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하니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STEP 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을 선택합니다.
STEP 2.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수정을 원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수정을 원하는 경우
- 파일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STEP 3.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STEP 4.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SPEP 5.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합니다.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 6. 동의서에 동의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2. 손택스 모바일앱
STEP 1.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STEP 2.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외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큰 수입도 아닌데 신고를 해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신고기간을 놓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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