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지급 의무와 기준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너무나 소중한 연차! 모두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생겨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 의무, 기준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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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제 60조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지게 되며 연차수당 계산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주어집니다. 근로연수가 매 2년을 초과 할때마다 1일 추가한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주어집니다.

단,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겐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 연차일수
1년 미만 1개월 만근 시 1일 추가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13-14년 21일
15-16년 22일
17-18년 23일
19-20년 24일
21년 차 이상 25일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봅시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가족, 직무 수당 등),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300만원 받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연차가 2일 남았다면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시간 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 2일 = 229,664원

약 23만원정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OK 사이트에서 연차수당을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바로가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와 1주 근무시간, 금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캡쳐

 

연차수당 지급의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미지급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권장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나에게 25일의 연차가 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15일을 권장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딱 5일만 사용했어도 20일의 연차수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일의 연차수당만 지급됩니다.

  • 25일(총 연차일수) − 15일(권장 연차일수) = 10일 연차수당이 지급

 

2.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의무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입사 후 2023년 11월 30일 퇴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1년 미만 : 11일 (2020.5.6~2021.4.6, 매월 1일 발생)
  • 1년 : 15일 (2020.5.6 발생)
  • 2년 : 15일 (2021.5.6 발생)
  • 총 41일 발생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미만 근무하여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입사일이 3.1일인경우 다음해 3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결론

연차휴가 기준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생기니 사용못한 연차수당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14일 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연차수당 계산 후 정확한 금액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으로 인해 손해보지 않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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