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 부채 최대 80% 감면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을 조정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지속적인 피해 누적으로 힘드신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케이뱅크에서는 개인사업자라면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대략 30조원을 새출발기금으로 마련하였으며, 신청한 사람들의 약 75%의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으니, 많은 대출로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을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코로나 피해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취약차주’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캡쳐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소실 보전금 등을 수령한 경우

▶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대상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로 제한 (2020년 4월 이후~)

 

새출발기금 대상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여 이미 부실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자로서 추가적으로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한 경우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여부 조회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협약금융회사 보유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관계 없거나 개인 자산 형성 목적으로 한 대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대출 후 6개월이 지난 ‘신용, 보증, 사업자, 가계, 담보’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부실차주이며 아직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기금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구분은 위의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의 60~80%의 원금 조정  원금 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차등지원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이내 즉시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이내 즉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은 총 채무액기준 총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원금조정은 부실차주만 가능합니다.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을 때 원금조정은 불가능하며 대출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30일 이전은 최대 9% 금리로 조정하며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거치기간은 1년 이내(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이내)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헷갈리신 분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조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한번 알아보셔서 채무조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확인

신청을 위한 지원대상,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클릭합니다.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확인

 

3. 신청 대상 자격 확인

본인인증을 통해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을 확인합니다.

 

새출발자금 대상 확인

 

4. 채무조정 신청 접수

자격 확인 후 채무내역 조회를 거쳐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시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제시되고 2개월 내에 약정이 체결됩니다. 부채 원금 조정 및 거치,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 만기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시기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문의하여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치

 

 

자주하는 질문

 

Q 1. 새출발기금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딱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원금 및 이자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2.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충분히 고려 후 취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취소 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3. 새출발기금 신청은 언제까지 인가요?

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추후 접수를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 될 예정입니다.

 

Q 4.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새출발기금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과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결론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피해로 힘드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셔서 기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1660-1378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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