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홈택스 가능? 발급방법 알아보기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할 때 보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되지만 1년 미만 단기간 재직자에게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 받기 원하시면 아래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증명해주는 서식입니다. 갑근세 영수증, 갑근세 확인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는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가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나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많이 쓰입니다.

 

1. 발급하는 이유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할 때 소득 서류로 사용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재직한 분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하지만, 재직 한지 얼마 안됐거나 이직으로 인해 현 직장 근로기간이 적은 경우 소득 확인을 위해 발급 받습니다. 또한, 한 직장에 오랜기간 근무하더라도 급여 인상, 승진으로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훨씬 높아져 최근 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실 때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이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간 총급여액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후에야 발급이 가능하여 올해 소득은 내년 3월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매월 지급된 급여액과 세액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소득분도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확인내용 1년간 총급여액만 확인 월별 급여액 확인가능
발급가능 기간 올해분은 내년 3월부터 발급가능 올해 소득분 언제든지 발급 가능
발급방법 홈택스 홈택스 발급 안됨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홈택스 발급 가능여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홈택스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서류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회사 인사과, 회계팀, 경리과에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세무사의 확인 및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회계 실무자는 세무사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급 방법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회계팀에 요청해야 하며 반드시 세무사 도장이 있어야 소득서류로 인정되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효력 인정 조건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위조가 쉽기 때문에 근로소득 인증 서류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와 증명서를 사용하는 목적, 소득세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의 도장과 대표자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징수의무자의 상호, 명칭, 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등
  • 확인자 사업장 소재지, 세무사 등록번호, 전화번호
  • 증명서 사용 목적
  • 제출처
  • 소득세 내역(기간)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도장 직인
  • 세무사 도장 직인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2. 기간 설정

은행에 미리 상담을 받으신 경우 은행에서 알려주신 기간 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담 받기 전이라면 대체로 1년간의 소득을 받으시면 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재직 시점부터 현재까지 받은 월급여가 나온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오랜기간 재직하셨더라도 현재 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최근 1년이나 최근 2년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직한지 1년 미만의 경우 → 현 직장에 재직 시점부터 최근까지 월급여 소득
  • 재직한지 1년 이상의 경우 → 최근 1~2년의 월 급여 소득

해당은행에 문의하셔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대체서류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쉽게 발급 가능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체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체서류는 급여명세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회사 직인과 도장이 찍혀 있어야 인정되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갑근세원천징수와 유사한 서류로 대체서류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계팀을 통해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사와 회사 대표 도장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니 두 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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