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과 PC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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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2~3년 후에는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운영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대상: 만 18~34세 서울 거주 근로청년
-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 저축 금액: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 지원 형태: 본인 저축 + 서울시 매칭금 + 이자
- 목적: 자립자금,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활용 가능
| 월 저축액 | 2년 후 수령액 | 3년 후 수령액 |
|---|---|---|
| 10만 원 | 약 480만 원 | 약 720만 원 |
| 15만 원 | 약 720만 원 | 약 1,080만 원 |
※ 본인 적립금 + 서울시 매칭금 + 이자 포함
※ 납입금은 자동이체로 매월 지정일에 출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정책] → [청년통장 신청] 메뉴
STE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 간편 로그인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STEP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근로현황, 월 소득, 가구원 정보 입력
저축 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과 저축 기간(2년/3년) 선택
STEP 4. 첨부 서류 업로드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 형태로 업로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STEP 5. 신청 완료 및 접수증 확인
접수 완료 후 확인증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보관
이후 서류 심사 → 선정자 발표 → 통장 개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서울 거주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기타: 청년수당,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중이면 중복 불가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지정일에 자동이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납입 연체 3회 이상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서울시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의무교육(재무관리, 금융교육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타 자산형성 통장(꿈나래통장, 청년수당 등)과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Q2. 중도 해지 시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Q3. 통장 개설은 어디서 하나요?
Q4. 신청은 1회만 가능한가요?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주는 청년의 미래 자산 프로젝트입니다.
매달 10만 원의 꾸준한 저축이 2~3년 뒤 두 배로 불어나며, 내 집 마련, 결혼, 창업 등 다양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