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간편 사용방법

통상임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따로 계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순 월급이 아닌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핵심 금액이므로,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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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 금액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정기성 :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
  • 일률성 : 특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지급
  • 고정성 :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고정 금액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통상임금은 복잡한 계산필요 없이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 통상임금 계산기 접속 (링크)

2. 기본급 및 고정 수당 입력

3. 월급·일급·시급 중 선택

4. 월 소정근로시간 입력

5. “계산하기” 클릭

6. 시간급·일급·월급 기준 통상임금 확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 근속수당
  • 정기상여금(조건 충족 시)
  • 교대근무수당(고정 지급 시)

✅ 제외되는 임금

  • 성과급·인센티브
  • 명절·휴가비(고정성 부족)
  •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여비 등)
  • 비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

임금 형태별 통상임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형태 계산식
시급제 시급 그대로 통상임금
일급제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제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

예시

월급 2,5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 = 2,500,000 ÷ 209 = 11,961원

 

통상임금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 퇴직금 산정 기준
  • 연차수당 산정
  • 임금체불 여부 확인 가능
  • 정기상여금 포함 판례 확대로 계산 기준 다양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매월 동일하게 지급(20만 원 고정 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상여금은 무조건 제외인가요?

아닙니다. 정기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차이가 있나요?

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지급액 평균이며, 둘 중 더 높은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Q4.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직접 계산해보고 근로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5.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이 있나요?

네.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므로 반드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론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모든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핵심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가 올바르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임금체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