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및 보는법 총정리 (정부 24)

토지대장은 소재지, 지번, 면적 등 토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토지대장 정보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할때 토지대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간단한 방법과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법

토지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고 싶으신 분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토지(임야)대장’ 메뉴 클릭

많이 이용하는 메뉴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 밑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거나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캡쳐 2

 

3.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토지대장 민원 신청은 즉시 민원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주는 토지대장 무료열람 가능)

인터넷 발급의 경우 바로 발급 가능하며 팩스 신청 시 근무시간 3시간 내 발급이 됩니다.





 

° 대장구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은 일반번지이며 임야대장은 산 번지 입니다. 산 20-5번지 이렇게 번지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 없으면 일반번지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토지 소재지

토지대장 열람하기 위한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 체크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상이기 때문에 해당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캡쳐

 

°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하시거나 방문, 우편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캡쳐

 

° 발급 수수료

인터넷발급 등본은 300원이며 추가 장당 50원이 부가되며 열람은 200원 입니다. 소유주가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최대 15장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나의민원 처리결과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가능합니다. 열람을 하신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또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
  • 택지개발 중
  • 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메세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토지대장 보는법

토지대장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 변동일자 등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으며 토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목

지목은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로는 주차장, 창고, 도로, 사적지, 묘지 등 28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지목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집을 짓고자 한다면 ‘대지’나 ‘잡종지’여야 하며 내가 원하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토지가 아니라 자신의 매입하는 주택, 건물의 용도와 위반 및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실 수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보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바로가기 배너

 

2. 면적

토지의 단면적을 나타내며 1평이 3.3m 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면적이 확실한지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유자

토지대장은 사실관계를 나타내며 토지등기부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주가 상이한경우 토지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가의 세금(제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기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어 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 등급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서는 그동안의 공시지가가 적혀 있어 현재 매입하려는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부 24홈페이지에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대장을 볼때 지목, 면적, 공시지가, 소유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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