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매출이 적은데 세금을 많이 낸다면 부담이 되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4800 만원 이하 연매출이며 업종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청년이 아니더라도 세금 감면 받는 방법을 안내하오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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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4800 만원 이하 연매출 신청가능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창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1. 연매출 4800 만원 이하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4800 만원 이하 연매출 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 창업자일 것
청년 창업자라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나이는 만 15세 ~ 34세로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6년까지 인정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청년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규 창업 또는 최초 창업
처음 창업을 실시한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실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따라서, 창업을 시작하는 곳을 매입할 때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점이나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을 시작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업종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셨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출판업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사업
- 직업능력개발 훈련 학원
- 노인복지시설운영하는 사업
- 전시사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18.5.29 창업 분부터 적용)
미세한 차이로 인정되는 업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한다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업종인지 꼭 체크하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음식점, 통신판매업, 정보통신 등 대부분 업종 가능
▶ 부동산입대업, 자영예술가, 전문직은 제외 ▶ 수도권 밖이라면 5년간 100% 세금감면 ▶ 수도권 안이라면 5년간 50% 세금감면 |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내용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4800 만원 이하 연매출 등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5년간 법인,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 5년간 50% / 과밀 억제권 외 5년간 1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청년이 아니신가요? 창업 중소기업 소득, 법인세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5년간 50%의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벤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에 조사하는 경우도 5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 2017년 1월 1일 이후 창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 | 5년간 50% 감면 |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 5년간 100% 감면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 수도권 과밀억세권역
-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시, 군포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화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시흥 : 반월 특수지역제외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자금동, 도농동만 해당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고 한번 신청하면 5년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신청하셔서 청년창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홈택스)
2.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정기신고 클릭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4. 세금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왼쪽 메뉴에서 ‘세금감면(면제) 신청서’를 클릭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감면신청을 작성하지 않고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나요?
중요!!) MY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불러온 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을 작성한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5. 세금 감면(면제) 금액 확인
세금 감면된 금액을 확인하면 완료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1.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종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 공동사업자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단, 1인 사업자 창업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했다면,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3.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결론
청년창업 소득세, 법인세 세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4800 만원 연매출 이하이며, 해당 업종에 창업을 한 경우 50~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혹시, 벌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감면된 세금인 개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신되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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