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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서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 직접생산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 나라장터 입찰 시 필수 요건 (직접생산확인 미보유 시 입찰 불가)
- 조달청 물품등록 및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제출
-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대상 인정
- 공공기관 계약, 입점 심사, 납품평가 등에서 사용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SBDC)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직접생산증명서 신청 및 발급방법
- 상단 메뉴에서 ‘기업지원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서 신청’ 클릭
2단계.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업회원 가입 필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 로그인 가능
3단계.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자동 입력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 신청 품목 선택 (조달청 물품목록번호 기준)
- 제품명, 생산설비, 제조공정, 인력 현황 입력
필수 첨부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 제조공정도
- 생산설비 사진 (공장 전경, 기계설비 등)
- 작업일지 또는 생산기록
4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또는 TIPA에서 서류 심사 진행
- 필요 시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화상) 실사 진행
- 제조 설비, 공정, 인력 실제 운영 여부 확인
5단계. 결과 통보 및 증명서 발급
- 처리 기간: 약 7~14일
- 승인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PDF 발급 가능
-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신청 필요)
신청 완료 후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태와 발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 확인서가 선행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품목은 조달청 물품목록번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생산설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상 주소와 실제 제조공장 주소가 다를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시 행정처분 및 향후 입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공정 증빙이 불충분하면 현장 실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므로,
공정 흐름도와 사진, 작업일지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심사 절차는 신규와 동일합니다.
공장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접생산 설비와 인력을 갖춘 제조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심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품목은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가 진행되며, 일부 단순 제조품목은 비대면 심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7~14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품목별로 별도 신청이 원칙이지만, 동일 제조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묶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