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계산하는 계산기(링크) 포함 총정리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본인이 받은 시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등 아르바이트(알바)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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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수당 뜻은 일주일동안 결근 없이 근로를 한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등 구애받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가 2인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 시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해당됩니다.

단,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추가나 대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  1주일간 소정 근로일 개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무일 중 결근 없이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이나 휴가, 연차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출근

주 5일 근무자가 월~금요일까지 개근 후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무일을 개근 후 퇴사하였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무형태 무관하게 적용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설일용직인 경우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만근 기준일이 6일입니다. 따라서 6일을 결근없이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무로 계약한 경우 만근 기준일은 5일 입니다.

비와 눈이 오는 경우 쉬게 되면 휴일로 간주되어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동일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주 5일 근무자

주휴수당은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일 근로시간은 점심(휴게)시간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똑같은 조건에 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40,000원(10,000원 × 4시간)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 근로시간

 

 

2. 주 40시간 이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 5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총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라도 1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최대 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 8시간

 

3.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 40시간 미만이며 주 5일 근무가 아닌 경우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5시간 ÷ 40시간  ) × 8시간 × 10,000원 = 약 21,340원

주휴수당은 약 21,340원이 발생합니다.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주 5일 근무자 시급 ×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 임금 계산기에 시급과 한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쉽게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법 캡쳐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자주 신청하는 민원] – [임금체불]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리가한은 25일 이며 총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캡쳐

 

결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 링크를 포함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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