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본인이 받은 시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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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수당 뜻은 일주일동안 결근 없이 근로를 한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등 구애받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가 2인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 시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해당됩니다.
단,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추가나 대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 1주일간 소정 근로일 개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무일 중 결근 없이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이나 휴가, 연차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출근
주 5일 근무자가 월~금요일까지 개근 후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무일을 개근 후 퇴사하였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무형태 무관하게 적용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설일용직인 경우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만근 기준일이 6일입니다. 따라서 6일을 결근없이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무로 계약한 경우 만근 기준일은 5일 입니다.
비와 눈이 오는 경우 쉬게 되면 휴일로 간주되어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동일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주 5일 근무자
주휴수당은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일 근로시간은 점심(휴게)시간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똑같은 조건에 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40,000원(10,000원 × 4시간)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 근로시간
2. 주 40시간 이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 5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총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라도 1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최대 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 8시간
3.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 40시간 미만이며 주 5일 근무가 아닌 경우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5시간 ÷ 40시간 ) × 8시간 × 10,000원 = 약 21,340원
주휴수당은 약 21,340원이 발생합니다.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
주 5일 근무자 | 시급 × 근로시간 |
주 40시간 이상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 임금 계산기에 시급과 한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쉽게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자주 신청하는 민원] – [임금체불]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리가한은 25일 이며 총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결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 링크를 포함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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