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취업할 때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번거롭게 전직장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발급요청 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3분만에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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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경력증명서와 함께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는 발급입니다. 필요하신분은 경력증명서와 함께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종학력증명서 발급받기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전직장에 요청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3분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회사만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력서에 기재하고 싶지 않은 회사는 가감하게 빼고 발급 받으세요.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은 국민연금공단과 정부 24사이트 에서 가능합니다.
시간소요 : 3분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국민연금공단
1. 국민연금공단 접속
먼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편인증으로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선택
메인화면에 개인서비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증명서 발급
[가입증명서(국/영문)]을 선택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프린트 인쇄를 통해 발급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가입증명서의 경우 특정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나 팩스 와 전자증명서로도 발급 가능하니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경력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가입내역, 재직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어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니 가입기간을 확인 후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발급방법 2. 정부 24
공공기관에 근무하였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직원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으로 경력증명서 요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직장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을때,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도 전직장에 요청 시 발급 가능하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 3분 투자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급하게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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