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일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지나면 3% 가산금이 붙으니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최대 1만원 신용(체크)카드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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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납부하며 7월에는 주택 1차분,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며 9월에는 주택 2차, 토지를 납부합니다.
아파트 및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총 2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카드 할인
재산세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통해 할인 및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만원 및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고 세금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토지, 건물은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이 내야할 재산세를 자동계산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 필요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시가만 입력하면 1분만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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