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니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이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기존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되던 것이 상향되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외래진료는 6대 중증질환만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원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외래, 입원 질환에 관계 없이 모든 질환에 지원
-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 입원 외래 진료일 연간 180일 이내
재난적의료비지원 자격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은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으로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질환자 뿐 아니라 중증 질환 의료비가 지원되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지원됩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과, 한방, 정신 병원 진료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됩니다.
2. 재산기준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됩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100 ~ 200%의 경우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재산기준 | 소득기준 |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200%이하 (개별심사) |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전액본인부담금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기초생활습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80%가 지원됩니다. 실제 받게 되는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수준에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할 때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가 |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 5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소득을 보고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최종 진료일 및 퇴원일 다음날 부터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대상여부와 받을 수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색을 하시거나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을 클릭합니다.
2. 지원도우미 클릭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도우미] 선택합니다.
3. 자격 및 가구 현황 입력
대상자 자격, 가구원수, 보험료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병원비 입력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의료비를 입력합니다.
5. 결과 확인
‘결과확인’을 클릭하면 대상여부 예상결과와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서 1부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면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재난적의료비는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종 진료일 및 퇴원일 ~ 18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2. 재난적의료비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재난적의료비는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가 통보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여 개별심사 대상의 경우 60일 이내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결론
재난적의료비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셔서 대상자 해당여부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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