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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나는 아직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등기부에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 대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효과: 새 집으로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 유지
- 관할: 임대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공식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사’ 카테고리 선택
2.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휴대폰 인증은 불가하며, 반드시 PC 환경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3. 사건 종류 선택
‘민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임대인 정보, 계약 기간, 보증금액, 주소,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증빙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PDF로 업로드합니다.
6.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제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정식 접수 완료입니다.
관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등)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보다는 PC 접속이 안정적입니다.
-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지급하거나 추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Q3.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Q4.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한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세보증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훨씬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