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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한 점이 특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 미신고 시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정확한 주소와 서류만 준비하면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 개인 또는 사업자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진행합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 ‘신고하기’ 클릭
4. 계약 정보 입력
거래 구분(전세/월세 등)을 선택하고,
계약일자(실제 계약서 작성 날짜),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주택 정보는 주소 검색 후 자동입력 기능을 활용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일치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계약서 파일 첨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계약서에는 양측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6. 신고 완료 및 접수증 출력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신고 내역을 열람하고,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자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고 시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에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취소되면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Q2. 신고 후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제나 파기 시에도 ‘해제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4.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5.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