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혹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를 안해줘서 고민이신가요?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꼭 받으셔서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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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처리 안해줄때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
이직확인서는 타회사로 옯겨다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떠났음을 뜻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자명,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처리기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면 퇴사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기한 : 근로자가 요청한 10일 이내 발급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전직장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이직자 인적사항
- 이지가업자 명칭, 소재지
- 이직일 입력
- 날짜, 요청인 서명
2. 절취선 아래 ‘사업자 확인란’을 받으면 됩니다.
- 이직자 인적사항
- 이직사업장 명칭, 소재지
- 이직사업장 접수 확인 : 발급 요청서 접수일, 발급요청서 접수자 성명, 날인
이처럼, 전직장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용보험 바로가기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1차)하고 10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2차) 했음에도 10일이 지난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시말해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2장 이상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2.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근무일수나 평균임금,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변경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꼭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2번 요청했음에도 처리를 안해주면 회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때 정부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근로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고용복지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전국 어디서나!
- 평일 09시 ~ 18시
결론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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