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들 때문에 눈살 찌푸린적 있으시죠. 불법주차 신고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과 단속 기준, 과태료까지 최신 정보에 맞춰 알아보았습니다.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어플 다운로드 후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불법주차 신고 방법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1분만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주차 신고 어플
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주차를 간편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에서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불법주차된 유형을 파악합니다.
– 불법 주차 신고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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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사진을 찍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총 2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주의 사항은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 찍어야 하며 불법 주차 된 배경이 보이도록 찍어주세요.
위치는 스마트폰 GPS를 통해 인식됩니다. 휴대 번호 인증을 통해 불법 주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어플을 통해 신고 후 과태료를 부과 여부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산콜센터 120 신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은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0에 전화하여 불법 주차 신고를 원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주소, 불법 주차된 내용을 적어 간편하게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1~2시간 안에 행정담담자가 단속 또는 견인을 하게 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직접 불법주차를 신고했다면 다산콜센터 신고는 단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 관할 지자체 구청 신고
불법주차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 구청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담당 직원에게 위치, 내용을 전달합니다.
과거에는 하루 동안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2000년 초에는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경우 1건당 3,000원의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금으로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고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매년 말에 우수적립자로 선정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2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우리나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4만원 ~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며 일반 구역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했을 경우 1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불법 주정차 유형 | 단속 기준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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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 5m 이내 |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 5m 이내 | 4~5만 원 |
버스정류소 | 10m 이내 | 4~5만 원 |
횡단보도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을 침범 | 4~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 12~13만 원 |
인도(보도) | 인도 위나 걸쳐 있는 경우 | 4~5만 원 |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불법 주정차 :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나 주차나 정차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이내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 출입구 앞 도로에 주차나 정차한 차량
- 인도 불법 주정차 :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위에 정지된 차량
나도 혹시, 불법주차 신고를 당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차량번호 만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포상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 선택해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곳에 주정차하는 것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입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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