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신고는 이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 가능하며,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부동산 전자신고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는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 신고 내역 조회 등 주요 부동산 신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실거래 신고 매매·전세 계약 신고, 거래가격·계약일자 입력, 서류 업로드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변경/해제 신고 계약금액, 임대인·임차인 정보 변경, 계약 해제 시 신고
신고 내역 조회 신고 내역 확인, 접수증 출력, 신고 상태 확인
증명서 발급 신고서, 확정일자 확인서 등 증명서류 출력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요 서비스 이용방법

RTMS에서는 매매·전월세 신고부터 변경 신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이용해 보세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등)를 선택하세요.

2.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메뉴 위치: 상단 메뉴 → ‘주택임대차 신고’ → ‘신고하기’

3.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도 있지만, 직접 거래 시 본인 신고도 허용됩니다.
매매가격, 계약일자, 거래 조건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 메뉴 위치: 상단 메뉴 → ‘실거래 신고’ → ‘매매/전세 신고’

4. 신고 내역 조회
이미 신고한 내역을 열람하거나,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출력도 가능합니다.
→ 메뉴 위치: 상단 메뉴 → ‘신고내역 조회’

5. 변경 신고 / 해제 신고
계약금액, 주소, 임대인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바뀌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된 경우 ‘해제 신고’를 진행해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위치: 상단 메뉴 → ‘변경/해제 신고’

6. 신고서 출력 및 증명서 발급
신고 완료 후에는 관련 서류(접수증, 신고서, 확정일자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제출, 분쟁 대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메뉴 위치: ‘신고내역 조회’ → 개별 항목 클릭 → ‘출력’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 공동인증서(전자서명용)
  • 등기부등본(필요시)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이용 시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 해제 시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하면 ‘변경 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무료인가요?
네, RTMS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공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수수료나 이용료가 없습니다.
Q2. 휴대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모바일 브라우저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일 업로드 시 용량 제한에 유의하세요.
Q3.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주택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Q4. 신고 내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신고’ 메뉴에서 수정할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승인 후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Q5. 신고 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파기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해제 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계약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공식 플랫폼입니다. 실거래, 임대차, 변경, 해제 신고까지 모두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내역 조회로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고해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