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한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이럴때는 중간예납 분납을 통해 2회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방법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면제대상까지 소개하오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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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누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6개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에서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회계 마감이 12월 말인 법인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고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면?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가장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도 되는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3% 으로 매우 높으므로 연체 기간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이처럼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금으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금이 크다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일
납부일로부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그외 법인회사는 1개월 이내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금 계산
분납금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2천만원 이상의 경우 50%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게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계산법 –
법인세 중간예납금 | 분납세액 계산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
1,000만원 ~ 2,000만원 | 세액 – 1,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초과 | 세액 ÷ 2 | 2,200만원 | 1,100만원 | 1,100만원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서 출력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마쳤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납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서 출력 방법도 동일)
홈택스 바로가기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신고] 클릭합니다.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를 통해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한 업체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8월 31일 / 10월 31일 2개의 분납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분납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나도 해당?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이거나 중간예납 세액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법인세 중간예납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면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결론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부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해당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납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을 통해 2회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과 납부서 출력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금을 일부라도 연체하면 연체금에 대한 3%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을 올바르게 알고 정확한 납부시기를 지켜 납부하시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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