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유형에 선발되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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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참여 자격이 되는 사람은 각종 구직 서비스를 제공 받고 더불어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제 1유형인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 자격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1유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 18~34세 청년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요건심사형이나 선발형 대상이지만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교나 학원 등에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힘든 사람 (단,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 부터는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제도 2유형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노숙인, 위기청소년, 연매출 1,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제도 혜택
국민취업제도는 1, 2 유형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 혜택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
1.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에서 가장 관심이 큰 혜택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선발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월 50만원 × 6개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300만원 지원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만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5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1, 2유형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함께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직무체험, 현장교육 등 일경험 프로그램
-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면접기술 컨설팅
- 취업 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한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활동을 위한 교육,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있는 분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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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활동비
취업활동비는 2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취업 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4,000원을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합니다.
- 284,000원 × 6개월 = 약 170만원
4.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1, 2유형 구분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을 별도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자격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선발된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자 수급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으로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매월 50만원을 지원받으면 총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지원 월 최대 40만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급요건 | 지급주기 | |
---|---|---|
1회차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완료 시 지급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완료한 날 |
2회차 |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등록 후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
1회차 지급요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회차 지급요건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매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여 보고서를 등록한 후 지급가능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이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 교육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
-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 심리 상담 및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프로그램에 참여
-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창업 준비활동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복지 및 금융 지원 등 프로그램에 참여
- 지급주기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구직활동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취업하길 원하는 곳에 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내는 활동입니다. 더불어 면접까지 보게 되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한경우 수당 전액이 지급되고, 50%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 지급, 50% 미만 지급은 전액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꼭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동영상 교육 시청
1, 2회차 동영상을 필수 수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정보를 입력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주의점) 구직신청 목적에서 국민취업제도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3.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지원 유형, 기본정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등을 선택합니다.
더불어 가구원 정보와 재산을 추가 등록하고 취업경험여부를 체크합니다.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와 부가정보를 기입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서 심사
취업지원신청서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1.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로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경우 근무일수와 사업유지가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근무 또는 사업유지일 6개월 미만 : 2년 후 재참여 가능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6개월 지나야 재참여 가능
- 1년 이상 : 1년 지나야 재참여 가능
- 부정행위로 취소 결정 : 5년 지나야 재참여 가능
Q 2.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지 못하나요?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정지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은 수급자별로 다르면 최소 50만원 ~ 90만원 입니다.
- 월단위 지급액 : 기본수당 50만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Q 3.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여 가능한가요?
국가,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을 참여하고 이행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경과한 후 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자치단체 청년수당인 월 50만원, 총 지급금액 300만원 미만 인경우 경우에 따라서 참여 가능하니 고객선테 135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간단 명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부 콜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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