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었거나 이중으로 낸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본인의 숨은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안내

건강보험환급금은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거나 과납이나 오납이 있는 경우는 자신이 낸 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1.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실수로 납부하였거나 자격상실,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소득수준에 따라 정한 건강보험 본임부담상한액을 넘어서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인분들도 많은 의료비를 내셨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 하여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을 조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며 지급일은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과오납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세요.

나의 숨은돈을 찾는데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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